행안부, 이태원 유족에 사고 당일 구급일지 발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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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들의 사망 직전 이뤄졌던 소방 구급활동을 담은 일지 발급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이하 지원단)은 31일부터 유가족들에게 전화·문자로 희생자가 사망 직전 받은 구급활동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급활동일지' 신청을 안내한다.
구급활동일지에는 소방당국이 희생자들의 사망 직전에 했던 현장 처치, 영안실·병원 이송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발급을 위해서는 가족관계확인 등을 포함한 개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절차를 안내받은 유가족은 소방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일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일부 유가족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급일지를 미리 발급받았으나, 신청부터 약 2주만에야 일지를 받아봤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원단 관계자는 "발급 절차가 통상 열흘정도 걸리지만, 소방청에 협조를 구해 당일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여 지난 작년 11월 30일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발족했다.
유가족 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고 유가족과 수시로 소통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국장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아 3개 팀 11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유가족 협의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협의회 측이 거부하면서 지원단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대면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이하 지원단)은 31일부터 유가족들에게 전화·문자로 희생자가 사망 직전 받은 구급활동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급활동일지' 신청을 안내한다.
구급활동일지에는 소방당국이 희생자들의 사망 직전에 했던 현장 처치, 영안실·병원 이송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발급을 위해서는 가족관계확인 등을 포함한 개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절차를 안내받은 유가족은 소방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일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일부 유가족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급일지를 미리 발급받았으나, 신청부터 약 2주만에야 일지를 받아봤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원단 관계자는 "발급 절차가 통상 열흘정도 걸리지만, 소방청에 협조를 구해 당일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여 지난 작년 11월 30일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발족했다.
유가족 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고 유가족과 수시로 소통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국장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아 3개 팀 11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유가족 협의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협의회 측이 거부하면서 지원단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대면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