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귀여워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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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년 선고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99.26524693.1.jpg)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2008년 아내가 잠든 후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으나 A씨로부터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