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백상아리를 요리하고 먹는 장면을 SNS에 공개했다. /사진=틱톡 영상 갈무리
지난해 7월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백상아리를 요리하고 먹는 장면을 SNS에 공개했다. /사진=틱톡 영상 갈무리
중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를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에 이용해 2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국가보호 야생동물을 불법 구입해 먹은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에게 벌금 12만5000위안(약 22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7700위안(약 140만원)을 주고 상어를 구매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상어를 요리해 먹는 영상을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본인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계정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직접 2m에 달하는 상어를 잘라 숯불에 굽고 양념해 먹는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잔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백상아리)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며 시식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현지 네티즌들은 A씨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백상아리가 중국에서 양식되는 해양생물이 아닌데다, 국가 보호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당국이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상어의 DNA를 조사한 결과 A씨가 먹방에 이용한 상어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백상아리로 확인됐다.

신화사에 따르면 현재 백상아리를 포획한 자와 유통한 상인 모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4일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1일 발효된다.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소비·사냥·운송·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