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전 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男…'징역 3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자친구의 옛 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10시13분께 인천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전 애인 B씨(38)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B씨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몸싸움하다가 높이 2m 비상계단에서 그를 밀었다.
계단 아래쪽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친 B씨는 2시간 뒤 부평구 동암역 인근 횡단보도에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사망했다.
B씨를 치료한 중환자실 담당 의사는 "피해자는 좌측 머리와 얼굴 부위에 입은 충격으로 뇌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졌고, 오른쪽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타고 인천시 부평구 택시 승강장에서 내렸고,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동암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는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권유를 거절했고,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B씨가 사망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행위 외에는 B씨의 직접사인인 경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거절하긴 했지만,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10시13분께 인천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전 애인 B씨(38)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B씨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몸싸움하다가 높이 2m 비상계단에서 그를 밀었다.
계단 아래쪽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친 B씨는 2시간 뒤 부평구 동암역 인근 횡단보도에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사망했다.
B씨를 치료한 중환자실 담당 의사는 "피해자는 좌측 머리와 얼굴 부위에 입은 충격으로 뇌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졌고, 오른쪽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타고 인천시 부평구 택시 승강장에서 내렸고,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동암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는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권유를 거절했고,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B씨가 사망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행위 외에는 B씨의 직접사인인 경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거절하긴 했지만,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