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자유선임 대신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2%,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45.3%다.
특히 주기적 지정회사는 지난해 상장사가 531사(△코스피 219사 △코스닥 312사), 비상장사 146사 등 677사로 전년 대비 3사(0.4%)가 증가했다. 직권지정의 경우 상장사 621사(△코스피 169사 △코스닥 390사 △코넥스 62사), 비상장사 678사 등 총 1299사를 지정해 전년 대비 4사(0.3%) 늘어났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중 총 66개 회계법인이 지정된 가운데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855사(43.3%)를 감사하면서 전년 대비 139사 증가했고 비중도 6.9%p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3만7519사로 전년 대비 4269사(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해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최근 10년간 평균증가율(5.5%)의 2배 수준인 12.8% 늘었다.
외감대상 회사는 자산총액별로 200억~500억원이 1만2639사(3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억~200억원 1만1286사(30.1%), 500억~1000억원 5385사(14.4%) 순이었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3만6398사로 대부분(97%)을 차지했고 3월 결산법인 479사(1.3%) △6월 결산법인 284사(0.8%)가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외감대상 회사 중 2만6096사(69.6%)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152사(11.1%)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했으며 7271사(19.4%)가 감사인을 신규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