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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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소송 패소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여만에 유가족에 880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것을 고려해 147억원의 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여기에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총 10억8000만원도 더해졌다. 2018년 7월 1심에선 72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레를 반영해 배상액 기준이 상향조정된 것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