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법인차' 꼼수 막히나…이르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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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4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 부착이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4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 부착이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