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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걸린 P2E 게임…법원, 무돌 삼국지 소송 '기각'

법원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이 게임산업법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이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라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또 다른 P2E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의 청구를 기각,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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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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