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들이 "부장 몰아내자" 집단행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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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이 부원 한 명을 내보내기 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스트레스를 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즉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원들이 부장을 몰아내기 위해 단체행동을 한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례적인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부하직원들이 부서장을 축출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를 상사에 대한 하급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노위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직장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분쟁의 특징'이라는 보도자료에서 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상사 한 명을 상대로 일련의 행위를 해 해당 상사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알려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제조업체의 그룹장을 맡고 있던 A씨는 그룹원들과 휴무, 조퇴 등 근태를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면서 급기야 그룹원들은 그룹장을 내보내기 위해 사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식당에서 사임을 요구하는 홍보물을 돌리고 연판장까지 작성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그룹원들의 집단행동에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다닐 만큼 고통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조사에 착수했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그룹원들에 대해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그룹원이 회사의 징계에 불복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노위의 판정 요지입니다.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또한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인 위축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나 상급자만이 괴롭힘 가해자이겠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하급자들의 집단행동도 상사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중노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그룹원들이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 사임 요구 피켓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위이며, 이로 인해 그룹장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만이 아니라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다수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사건이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입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례적인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부하직원들이 부서장을 축출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를 상사에 대한 하급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노위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직장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분쟁의 특징'이라는 보도자료에서 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상사 한 명을 상대로 일련의 행위를 해 해당 상사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알려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제조업체의 그룹장을 맡고 있던 A씨는 그룹원들과 휴무, 조퇴 등 근태를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면서 급기야 그룹원들은 그룹장을 내보내기 위해 사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식당에서 사임을 요구하는 홍보물을 돌리고 연판장까지 작성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그룹원들의 집단행동에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다닐 만큼 고통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조사에 착수했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그룹원들에 대해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그룹원이 회사의 징계에 불복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노위의 판정 요지입니다.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또한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인 위축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나 상급자만이 괴롭힘 가해자이겠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하급자들의 집단행동도 상사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중노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그룹원들이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 사임 요구 피켓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위이며, 이로 인해 그룹장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만이 아니라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다수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사건이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입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