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소송 전문성제고 특위 출범…관할집중제도 확대 등 논의
관할집중제도 확대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제도의 개선안을 논의할 조직이 정식 출범했다.

대통령소속 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할집중제도는 소송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은 1심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하는 것으로 2016년 시행됐다.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지식재산 소송과 가처분소송·형사소송이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돼 관할집중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해 5월 열린 본회의에서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할 특위의 구성·운영 계획안을 의결했다.

특위에는 학계·법조계·산업계 민간전문가 15인과 국조실, 법무부, 문체부, 특허청, 지재위 관계자 5인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특위는 앞으로 1년간 민사소송 검토 소위와 형사소송 검토 소위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안하기로 했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지재권의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소송 제도는 지재권 보호 수단의 핵심"이라며 "소송 관할집중 확대를 통한 판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침해손해배상액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재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