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기분 나쁘다" 15세 여아 폭행한 20대…항소심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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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0살이나 어린 청소년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24일 새벽 원주시 한 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양(15)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벌금형을 내렸고,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시빗거리를 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24일 새벽 원주시 한 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양(15)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벌금형을 내렸고,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시빗거리를 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