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100m 이내 집회 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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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금지통고를 했다.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26일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집회 참여 인원과 차로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3000명의 인원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하면 주요 도로·주변 도로 그리고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쟁기념관 앞↔삼각지파출소 구간은 질서유지인 포함 500명에 한해 30분 이내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것과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중 일반 차량 등이 교통할 수 있는 2개 차로를 상시 확보할 것 등이다.
앞서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