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인공어초 설치한 17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취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나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 행위로부터 어패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을 보호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다.

추가 지정 해역은 2019~2022년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곳 76㏊이다.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과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