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어초 설치한 17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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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취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나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 행위로부터 어패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을 보호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다.
추가 지정 해역은 2019~2022년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곳 76㏊이다.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과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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