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엄단" 정부 의지에도…개미들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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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 밝혔지만…
개미들 "사후대책보단 사전대책 내놔야"
"공매도 전면 재개 땐 개혁 수반돼야"
개미들 "사후대책보단 사전대책 내놔야"
"공매도 전면 재개 땐 개혁 수반돼야"
불법 공매도에 엄정 대응하겠단 한국거래소의 입장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후대책만으론 외국인·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 속 개인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는 게 개인들의 주장이다. 거래소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열어 둔 가운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재개에 앞서 사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주식투자자 민심 전달 및 민원 제기사항'이란 제목의 서한을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발송했다. 공매도 한시 금지와 담보비율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2020년 3월 16일 전면 금지됐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린 조치였다. 하지만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코로나19 증시 폭락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 중 아직까지 전면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편입 고배를 마셨다. 공매도 일부만 허용,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확정' 배당 관행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6월 후보군 등재를 목표로 지수 편입 재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도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전면 허용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아직 정부와 일반 투자자의 컨센서스(의견합치)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현재 단계에서 거래소가 할 일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 시 최장 10년간 신규거래·계좌개설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사전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한 가운데 한투연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재임 시절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시스템 구축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며 "정보기술(IT) 전문가도 구축 가능하다고 한다. 왜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를 전면 재개 땐 이에 앞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매도 담보비율, 상환 기간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 투자자 120%, 기관·외국인 105%다. 그간 개인 담보비율은 140%였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개인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통해 담보비율을 인하했다. 동일한 증거금이 있다고 했을 때 담보비율이 높으면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이 더 적다. 또 주식가치가 낮아졌을 때 반대매매 처분 위험성이 더 커진다.
한투연은 투자 주체가 누구든 공매도 담보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신용 문제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에 차등을 뒀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지만, 투자 가능한 종목 제한, 고금리 적용 등에서 신용에 따른 차별을 이미 개인들이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과 기관·외국인 할 것 없이 120일로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주식투자자 민심 전달 및 민원 제기사항'이란 제목의 서한을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발송했다. 공매도 한시 금지와 담보비율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2020년 3월 16일 전면 금지됐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린 조치였다. 하지만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코로나19 증시 폭락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 중 아직까지 전면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허용?…거래소, 일단은 불법 단속 강화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정상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의 유입으로 증시가 활성화되고, 변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긍정적이란 분석이다.하지만 매번 편입 고배를 마셨다. 공매도 일부만 허용,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확정' 배당 관행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6월 후보군 등재를 목표로 지수 편입 재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도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전면 허용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아직 정부와 일반 투자자의 컨센서스(의견합치)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현재 단계에서 거래소가 할 일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 시 최장 10년간 신규거래·계좌개설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사후대책보단 사전적발에 방점 둬야…전면 재개 앞서 제도 개혁도 필요"
하지만 한투연은 거래소가 내놓은 대책이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개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처벌만 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적발되는 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결국 피해는 개인 투자자 몫인 만큼 사전 적발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전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한 가운데 한투연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재임 시절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시스템 구축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며 "정보기술(IT) 전문가도 구축 가능하다고 한다. 왜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를 전면 재개 땐 이에 앞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매도 담보비율, 상환 기간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 투자자 120%, 기관·외국인 105%다. 그간 개인 담보비율은 140%였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개인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통해 담보비율을 인하했다. 동일한 증거금이 있다고 했을 때 담보비율이 높으면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이 더 적다. 또 주식가치가 낮아졌을 때 반대매매 처분 위험성이 더 커진다.
한투연은 투자 주체가 누구든 공매도 담보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신용 문제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에 차등을 뒀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지만, 투자 가능한 종목 제한, 고금리 적용 등에서 신용에 따른 차별을 이미 개인들이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과 기관·외국인 할 것 없이 120일로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