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너무하다고?"…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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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은 유튜브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30대 남성 A씨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 B씨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순간, 뒤따라간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행각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B씨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쓰려졌다.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B씨가 꿈틀거리자 여러 차례 발길질했다. B씨가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사라졌다. A씨가 바닥에 떨어진 B씨 소지품을 챙겨가는 모습도 담겼다.
이 사건으로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이유서에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라며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라며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은 유튜브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30대 남성 A씨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 B씨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순간, 뒤따라간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행각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B씨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쓰려졌다.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B씨가 꿈틀거리자 여러 차례 발길질했다. B씨가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사라졌다. A씨가 바닥에 떨어진 B씨 소지품을 챙겨가는 모습도 담겼다.
이 사건으로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이유서에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라며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라며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