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다 중형 선고…범죄수익 은닉 등은 별도로 6개월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항소심서 징역 6년·법정 구속
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