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방산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13억여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고위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4급 서기관인 해군 군무원 A(50)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회장 B(49) 씨, 금형 등 제조업체 대표 C(58) 씨, 이들의 비위에 가담한 업체 직원 D(59)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실제로 B씨의 업체는 지난해 11월 1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입찰 공고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A씨의 약속을 받은 B씨는 향후 4년간 270억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인 명의로 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에 GPS 장비, 수중 절단 장비, 도료 등 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지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수원지검에 파견 중인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송경인 팀장)과 협력수사로 군 고위군무원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함정 정비는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이 개입돼 국방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군검찰, 방위사업청, 감사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