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일부터 공공분양주택 '뉴:홈' 1798가구 사전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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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양정·남양주에 나눔형·일반형 공급
최저 1.9% 40년 전용 주택담보 대출 가능
최저 1.9% 40년 전용 주택담보 대출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일부터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뉴: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총 공급 규모는 50만 가구에 달한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경기 고양 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남양주 진접2 372가구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으로 공급되고, 남양주 진접2는 일반형 방식으로 나온다. 추정분양가는 고양창릉이 2억9000만~5억5000만원, 양정역세권은 3억~4억20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3억1000만~3억3000만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나눔형은 특별공급에 청년 유형을 신설해 나눔형 전체 공급물량의 80%(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25%)가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이거나 예비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유형별 공급물량의 30%에 대해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과 금리 등 여건에 따라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주택공급가격의 80%(한도 5억원)까지 지원하는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추첨제(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신설해 중·장년층이나 가점이 낮은 청년층 등이 주목할 만하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기관추천(15%), 다자녀가구(10%), 노부모부양(5%)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은 13일부터 17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에 이뤄진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처를 활용하면 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뉴: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총 공급 규모는 50만 가구에 달한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경기 고양 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남양주 진접2 372가구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으로 공급되고, 남양주 진접2는 일반형 방식으로 나온다. 추정분양가는 고양창릉이 2억9000만~5억5000만원, 양정역세권은 3억~4억20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3억1000만~3억3000만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나눔형은 특별공급에 청년 유형을 신설해 나눔형 전체 공급물량의 80%(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25%)가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이거나 예비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유형별 공급물량의 30%에 대해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과 금리 등 여건에 따라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주택공급가격의 80%(한도 5억원)까지 지원하는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추첨제(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신설해 중·장년층이나 가점이 낮은 청년층 등이 주목할 만하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기관추천(15%), 다자녀가구(10%), 노부모부양(5%)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은 13일부터 17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에 이뤄진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처를 활용하면 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