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 팻말 /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 팻말 /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후속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유착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국공 전·현직 사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입찰 과정을 재수사하라는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를 벌여온 인천지검은 인국공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는 그동안 소송·수사 진행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인국공의 요구를 미뤄왔지만 인천지검의 무혐의 처분 결정으로 더이상 요구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인국공은 스카이72 골프장의 기존 운영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20년 12월31일 이후 2년간 12회에 걸쳐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스카이72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인천시는 절차에 나서지 않는 중으로 전해졌다.

골프업계는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인천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인천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은 인국공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이 발단이었다. 기존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카이72' 등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새로 적용한 입찰조건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경영진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고발인들은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고발인들은 대검에 재항고를 했고 대검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지난해 9월 인천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인천지검은 재수사 4개월여 만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직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20년 9월 새로운 운영사 선정 입찰에 나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스카이72 기존 운영사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국공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운영해왔다.

인국공과 기존 사업자는 계약 종료시점을 5활주로 착공시점인 2020년12월31일로 정했으나, 착공이 늦어지면서 법적분쟁에 나섰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국공이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법률분쟁이 모두 종결된 셈이다. 인천시가 등록취소 절차에 나서면 골프장 인수인계가 본격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