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때려 숨지게 한 50대女…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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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전날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화가 난 아내 A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코뼈, 갈비뼈 등이 골절된 남편은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전날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화가 난 아내 A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코뼈, 갈비뼈 등이 골절된 남편은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