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5대 거래소에 증권성 토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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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현재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DAXA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해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DAXA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1 등의 매체는 "금융위원회가 오늘 DAXA 소속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토큰 증권'을 분류해 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토큰 증권'으로 분류돼 상장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DAXA는 "현재 가상자산에도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이다. 자체 분류를 통해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걸러내고 있다"고 밝히며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이날 DAXA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해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DAXA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1 등의 매체는 "금융위원회가 오늘 DAXA 소속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토큰 증권'을 분류해 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토큰 증권'으로 분류돼 상장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DAXA는 "현재 가상자산에도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이다. 자체 분류를 통해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걸러내고 있다"고 밝히며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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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