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권부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무총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임태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사진 왼쪽부터 권부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무총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임태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양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최장선)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장기요양기관 필수보험 안정화를 위해 손 잡았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 출시 및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이로써 그간 민간 보험사의 가입거부 및 보험료 상승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요양기관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는 사고 유무에 따른 가입 거절이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민간보험료의 85~90%의 수준으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보장내용은 추가·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 기관의 가입이 절대적이므로 공제회가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수익금을 현장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장기요양기관 협회와 공제회간 상호 협업으로 현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