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 사진=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개인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2021년 4월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 낸 음해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경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 무혐의 불송치한 바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너시스BBQ그룹은 2018년 유학비 횡령 허위 제보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기소도)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