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염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씨(43)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