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신용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2.02 14:20 수정2023.02.02 14: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위해 동맹과 협력" 2 [속보] 백악관 "北에 적대적 의도 없어…진지한 외교 추구" 3 [속보] 미 백악관 "합동훈련이 대북 도발이라는 생각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