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고잔연립 등 7개 구역 '재건축 안전진단 적합판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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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따른 것
경기 안산시는 고잔연립 4.5.6 구역 등 7개 구역이 재건축 안전진단 적합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실시한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소급 적용해 고잔연립 4‧5‧6구역, 군자주공9‧10구역, 현대1차, 월드아파트 등 관내 7개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고잔연립 4‧5‧6구역 등 7개 구역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로 노후주택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윤상연기자syyoon1111@hankyung.com
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실시한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소급 적용해 고잔연립 4‧5‧6구역, 군자주공9‧10구역, 현대1차, 월드아파트 등 관내 7개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고잔연립 4‧5‧6구역 등 7개 구역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로 노후주택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윤상연기자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