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가제→등록제로 中 "투자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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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동안 일부 주식시장에서 시행해온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일 상하이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IPO 규정 초안을 전날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중국 증시의 주력 시장인 상하이·선전 주반(메인보드)에 상장하려면 증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판 나스닥’을 표방한 상하이 커촹반과 선전 촹예반, 강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역할로 개설한 베이징거래소(2021년 11월)는 등록제를 운용 중이다.
등록제는 관련 규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증감위는 “감독을 완화하고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등록제는 각 거래소가 여전히 IPO 신청 기업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2일 상하이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IPO 규정 초안을 전날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중국 증시의 주력 시장인 상하이·선전 주반(메인보드)에 상장하려면 증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판 나스닥’을 표방한 상하이 커촹반과 선전 촹예반, 강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역할로 개설한 베이징거래소(2021년 11월)는 등록제를 운용 중이다.
등록제는 관련 규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증감위는 “감독을 완화하고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등록제는 각 거래소가 여전히 IPO 신청 기업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