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홍콩, 무료 항공권 50만장 쏜다…3천억원 규모 관광유치 캠페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콩, 무료 항공권 50만장 쏜다…3천억원 규모 관광유치 캠페인
    홍콩이 2일 3천억 원 규모의 관광객 유치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억 홍콩달러(약 3천117억 원) 규모 '헬로 홍콩' 캠페인 론칭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대형 무역 행사·전시·스포츠·예술 행사 등을 통해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헬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 관광객들에게 항공권 50만 장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아마 세계 최대 환영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제 홍콩을 즐기는 데 있어 고립도, 격리도, 제한도 없다"며 "홍콩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홍콩 공항 당국은 항공권 배포가 다음 달 1일부터 약 6개월간 이어질 것이며, 홍콩 3개 항공사의 해외 사무소와 여행사를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권 50만 장 중 약 4분의 3은 팬데믹 이전 관광객 패턴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에게 나눠줄 것이라며 첫 번째 타깃은 동남아 관광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당국은 이와 별도로 홍콩 주민에게도 8만 장의 무료 항공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홍콩관광청은 올해 국제 수준의 전시 100여개를 포함해 250여개의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0만 장 이상의 관광 바우처를 배포해 식당과 바에서 무료 음료수와 할인 등 다양한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2019년 홍콩을 찾은 방문객은 5천600만 명으로 당시 인구 750만 명의 7배가 넘었다.

    그러나 홍콩이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과 함께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관광객은 전멸했고, 금융권을 중심으로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외국인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지면서 20만 명이 빠져나갔다.

    그 결과 경제는 침체했고 지난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은 -3.5%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트럼프 "10% 관세, 거의 즉각 발효될 것" [로이터]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2
    3. 3

      관세 위법 판결 후에도…美재무 "모든 나라, 합의 지켜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관세 부과 방식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국의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이 엠바고를 포함한 강경 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대법원은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새로 부과해 기존 관세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IEEPA는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엠바고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어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전면 금지는 허용하면서 관세는 금지하는 법원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베선트 장관은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익이 크게 변하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