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봉투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봉투값의 '1만 배'에 달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 B(46)씨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점주 B씨가 "봉투값 100원을 달라"라고 말하자 "말이 많다"며 폭언을 시작, 무려 20분간 욕설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A씨는 B씨가 있던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채를 잡히고, 팔을 맞는 등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사건 시간 중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에게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