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에…동작구 표준공시지가 5.94% 떨어졌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작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동작구 표준지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120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대비 평균 5.94%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동작구는 표준지공시가격을 바탕으로 3만71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오는 4월 28일 공시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동작구 표준지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120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대비 평균 5.94%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동작구는 표준지공시가격을 바탕으로 3만71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오는 4월 28일 공시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