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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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공식 성명문을 내고 이용자에게 고지없이 아이폰 성능을 낮췄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을 판매를 목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떨어트린 것이라 반발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애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