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또다른 '빌라왕' 잡는다…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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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거래 사례 확인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대대적 수사
'범죄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자격 박탈키로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대대적 수사
'범죄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자격 박탈키로
정부가 숨어있는 또 다른 ‘빌라왕’, ‘오피스텔왕’을 적발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으로 벌였던 전세사기 특별단속도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2년간 이뤄진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됐던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이 조사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주택을 매입‧매도했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을 대량 매입한 사례에 특히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매매 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거나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사는 오는 5월까지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벌여온 특별단속도 6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다. 2차 특별단속엔 검찰도 참여해 국토부와 경찰과 함께 고강도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현재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와 전국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가 구촉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벌인 1차 특별단속에서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해 1941명을 검거했다. 2021년 전세사기 특별단속(2~6월, 8~10월) 때보다 적발건수는 약 3배, 검거인원은 약 8배 뛰었다. 검찰도 지난해 하반기 전세사기 사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엄정한 대응방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전세사기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합의서가 제출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참여한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된다. 지금까지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됐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요건도 기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변경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는 엄단하고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공판 단계에서도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2년간 이뤄진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됐던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이 조사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주택을 매입‧매도했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을 대량 매입한 사례에 특히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매매 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거나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사는 오는 5월까지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벌여온 특별단속도 6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다. 2차 특별단속엔 검찰도 참여해 국토부와 경찰과 함께 고강도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현재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와 전국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가 구촉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벌인 1차 특별단속에서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해 1941명을 검거했다. 2021년 전세사기 특별단속(2~6월, 8~10월) 때보다 적발건수는 약 3배, 검거인원은 약 8배 뛰었다. 검찰도 지난해 하반기 전세사기 사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엄정한 대응방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전세사기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합의서가 제출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참여한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된다. 지금까지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됐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요건도 기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변경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는 엄단하고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공판 단계에서도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