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안돼"…美, 中 신장산 알루미늄 제품에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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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족 탄압 막기 위한 조치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압류 통지를 내리기 시작했다. 인권탄압 문제를 내세워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는 자사 홈페이지에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압류 통지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지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중심으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CBP가 예외를 인정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2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머스크는 "CBP가 최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법 집행을 시작했다"면서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이 적용받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알루미늄은 면화와 토마토, 폴리실리콘에 이은 네 번째 제재 품목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미국 알루미늄 산업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차 알루미늄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관련 부가가치 수입량도 월 2만4000톤으로 적은 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는 자사 홈페이지에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압류 통지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지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중심으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CBP가 예외를 인정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2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머스크는 "CBP가 최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법 집행을 시작했다"면서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이 적용받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알루미늄은 면화와 토마토, 폴리실리콘에 이은 네 번째 제재 품목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미국 알루미늄 산업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차 알루미늄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관련 부가가치 수입량도 월 2만4000톤으로 적은 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