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생지옥 같았다"…조국 '입시비리' 3년 만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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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등 3년 만에 1심 선고
정경심 등 1심 선고도 함께 진행
檢,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구형
정경심 등 1심 선고도 함께 진행
檢,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구형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증거은닉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정수석 재직 때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증거은닉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정수석 재직 때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