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오세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2.03 14:14 수정2023.02.03 14: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어피너티-안진 2심서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어피너티-안진 2심서도 무죄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3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midd... 3 "하루하루 생지옥 같았다"…조국 '입시비리' 3년 만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