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딸 장학금엔 "뇌물 아냐" 오세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2.03 14:33 수정2023.02.03 14: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원, 조국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딸 장학금엔 "뇌물 아냐"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속보]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어피너티-안진 2심서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어피너티-안진 2심서도 무죄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3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