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형을 추가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