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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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67.7%였습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한 비율은 19.7%였죠.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길 기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대표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대표자는 사업의 주체이지만 세법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자일수록 연말정산을 더 잘 준비해야 충분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에게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물론 대표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내부 회계직원이나 외부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말정산 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결국 그 책임은 법인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절세를 위해서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위해서도 연말정산 규정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인적·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과 세액공제 항목(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을 누락 없이 최대한 많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공제 항목들 외에도 법인대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연말정산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ip 1.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기
"사장님도 '13월 월급' 받을 수 있어요"…연말정산 꿀팁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법인 설립 초기이거나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자 급여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규정이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입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이 목돈(퇴직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대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법인대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 5만~100만원까지 납부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300만~500만원) 내에서는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을 매월 25만원씩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납입액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약 49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납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Tip 2.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기
"사장님도 '13월 월급' 받을 수 있어요"…연말정산 꿀팁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법인 사업이 안정되면 대표자들은 1억에서 많게는 수억의 급여를 받아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적용해서는 충분한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에 따라 30~10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다면 연말정산 시 30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세율에 따라 약 790만~148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출자나 유상증자한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했다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크므로 고액 연봉자나 전문직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투자 시 안정성과 성장성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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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3. 비과세, 세액감면 규정을 활용해 우수인력 확보하기

비과세, 세액감면 규정을 활용하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많은 법인들, 특히 스타트업들이 우수인력을 채용, 유지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벤처기업이라면 행사 이익에 대해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2년 말에 세법이 개정돼 2억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②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이 제외되는 일부 업종이 있지만 대부분 업종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감면되는 세액은 150만원을 한도로 3년간 70%의 세액이 감면되며 특히 청년인 경우 5년간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③ 법인에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란 경영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성과급 설계를 통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절세가 가능한 만큼 이 규정을 우수인력 유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누구나 어려워하고 싫어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정을 잘 알고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의 다양한 규정을 활용해 세금도 돌려받고 인재도 유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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