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식 결과 등 근거로 혐의 입증 주력
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검찰 "공무원 부작위 과실" 주장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춘천시청 공무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거듭 주장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보고서들을 실물화상기를 통해 공개하며 유죄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중 간부급 공무원 3명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과 사망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이었던 피고인이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철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거나 춘천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상 작업환경 점검이나 개선 등을 하지 않은 점도 부각했다.

이밖에 수초섬 임시 계류에 쓰인 로프 7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들어 단순 마찰로 인해 끊어질 수 있는 로프를 사용해 부실하게 고정했다는 주장을 펴며 '부작위'를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과실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 측에 정리를 요구했고, 검찰은 "수초섬 임시 계류부터 호우 경보 속 부유 쓰레기 제거작업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이 사고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당시 기상이 나쁘지 않았던 점과 사고방지의 주체는 춘천시가 아닌 경찰이라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무죄 견해를 유지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4월 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