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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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우리은행까지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에 동참해 소비자들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타행 이체할 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3일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이날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인터넷뱅킹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 금리도 추가로 0.4%포인트 내렸다. 이 은행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했는데 0.4%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최대 1%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상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수수료를 앞서 면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