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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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 만에 1심 판결
딸·아들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
유재수 감찰무마·김영란법 유죄
뇌물·PC 증거인멸 등은 무죄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 면해
정경심 징역 1년 추가…조국 "항소"
딸·아들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
유재수 감찰무마·김영란법 유죄
뇌물·PC 증거인멸 등은 무죄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 면해
정경심 징역 1년 추가…조국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등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등의 혐의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발급 △동양대 총장 명의 허위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발급 등 대부분의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활동확인서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정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했다. 최 의원과 정 전 교수가 공모해 벌인 일인 만큼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을 재학할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지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이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 수수라며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했으나 청탁금지법에는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노 원장도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취득을 숨길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혐의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동양대 PC 관련 증거 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이후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투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역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을 동원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자녀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수감된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등의 혐의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발급 △동양대 총장 명의 허위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발급 등 대부분의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활동확인서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정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했다. 최 의원과 정 전 교수가 공모해 벌인 일인 만큼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을 재학할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지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이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 수수라며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했으나 청탁금지법에는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노 원장도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취득을 숨길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도 유죄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등)로도 기소됐다. 2017년 8~11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무마해줬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하며, 이와 같은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였다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혐의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동양대 PC 관련 증거 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이후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투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역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을 동원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