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돼 숨진 2살 아이, 부검 결과 오랜시간 음식물 섭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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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아사 가능성 높아
엄마가 외출한 사이 집에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가 굶주림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로 밝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B씨가 외출한 사흘간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한 A군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엄마 B(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A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1월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2월2일 오전 2시에 귀가했다.
B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께 남편과 별거한 뒤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남편이 B씨에게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줬지만, 최근까지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로 밝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B씨가 외출한 사흘간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한 A군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엄마 B(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A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1월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2월2일 오전 2시에 귀가했다.
B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께 남편과 별거한 뒤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남편이 B씨에게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줬지만, 최근까지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