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푸에블로호 승조원 소송 관련 北에 소환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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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 정권에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게시된 민사 소환장에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문구와 함께 "소환장 전달 시점부터 60일 이내 답변을 하거나 연방민사소송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소환장의 수신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됐고 평양의 외무성이 송달 주소로 적혔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최대 16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미 법원에 냈다.
VOA는 "북한이 소환장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소송전이 시작되지만 소환장을 북한에 송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미국인의 소송에서 서류 전달에는 국제 우편 서비스가 활용됐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원고인단은 이에 따라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서류를 건네는 '외교적 경로' 방식을 통한 전달을 국무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VOA는 전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게시된 민사 소환장에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문구와 함께 "소환장 전달 시점부터 60일 이내 답변을 하거나 연방민사소송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소환장의 수신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됐고 평양의 외무성이 송달 주소로 적혔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최대 16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미 법원에 냈다.
VOA는 "북한이 소환장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소송전이 시작되지만 소환장을 북한에 송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미국인의 소송에서 서류 전달에는 국제 우편 서비스가 활용됐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원고인단은 이에 따라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서류를 건네는 '외교적 경로' 방식을 통한 전달을 국무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VOA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