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바이포엠은 "지난해 2월경 심은하 배우님의 에이전트라는 A씨가 대표이사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 총액 30억 원 중 15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심은하의 출연과 관련해 정당한 대리 권한이 있고 계약금을 전달했다는 A씨의 말과, A씨가 당사에 제시한 배우의 도장, 관련 날인 서류들, 문자메시지까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포엠 측은 심은하와도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또한 대역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A씨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입장이다.
바이포엠은 "당시 내부 절차에 따라 레퍼런스 체크를 한 결과, 당사 담당자도 업계 오랜 경력자임에 따라 업계 유명한 연예기획제작자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았고, A씨 또한 과거 여러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로 큰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심은하 측은 끝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제작사 바이포엠과 이 회사의 대표 유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