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만 노렸다…40대 강도강간범, 동일 범행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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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등을 노리고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1인 미용실에서 피해여성의 얼굴과 목 등의 신체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1인숍'으로 운영되는 점을 노렸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점을 확인하고 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0년에도 인천지법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출소 후 배달업에 종사했으나,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끝에 약 5년만에 다시 범죄를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범죄 때도 피부마사지실이나 미용실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렸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목 앞 부위 상처의 경우 깊이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가족과의 왕래도 거의 끊긴 상태고 제반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범행으로 징역을 살고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1인 미용실에서 피해여성의 얼굴과 목 등의 신체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1인숍'으로 운영되는 점을 노렸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점을 확인하고 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0년에도 인천지법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출소 후 배달업에 종사했으나,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끝에 약 5년만에 다시 범죄를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범죄 때도 피부마사지실이나 미용실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렸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목 앞 부위 상처의 경우 깊이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가족과의 왕래도 거의 끊긴 상태고 제반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범행으로 징역을 살고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