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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재점화…"2월 환노위 처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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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법안심사소위·21일 전체회의 예정…野 "결론 낼 때 됐다"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재점화…"2월 환노위 처리 최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한다.

    5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9일 노동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데 이어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 정기국회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조법 2·3조에 대해 넓고 깊은 논의가 된 만큼 상임위 차원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체적인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안과 대안 등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환노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의원도 같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 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고 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법적 분쟁으로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이들은 이 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파업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손해배상·가압류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일축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재점화…"2월 환노위 처리 최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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