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우의 지식재산 통찰] 일반인의 '이름·얼굴 영리권' 보호는 得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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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訴 남발 우려…'영리 위한 사용' 제재를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訴 남발 우려…'영리 위한 사용' 제재를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BTS, 손흥민, 박보검 등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은 현행법으로 보호받는다. 일반인도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일명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유명한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얼굴이나 이름 등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법 개정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헌법이 부여한 초상권(인격권)을 넘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입법이다.
이 개정안의 문제는 권리의 객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얼굴, 목소리, 실루엣, 제스처(gesture) 등 ‘인격표지’의 범위가 모호하다. 어떤 사람의 얼굴 이미지와 목소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호한다면 인격표지영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대폭 양산될 것이다. 이미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권리까지 부여한다면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함께 사회적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활동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곤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판례로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법률에 명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사실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오랜 진통이 있었으며, 법 시행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이 법은 민법 개정안과 달리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특정인이 명성을 얻기까지 장시간 공들인 노력과 투자에 타인이 무임승차(free ride)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일반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의 설익은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법무부의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 1월에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소위 ‘인격표지재산권’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보호기간, 상속, 양도(불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의 인격표지영리권은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고 사후 30년까지 보호하는 반면 저작권법 개정안은 상속이 되지 않고 생존 동안만 권리가 존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간 수차례 퍼블리시티권 도입이 시도된 것은 그 밑바탕에 개개인의 인격표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영리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인격표지의 영리적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격권의 ‘부당한 영리적 이용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고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면 보편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개인 참여를 중시하는 웹3.0 시대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일명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유명한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얼굴이나 이름 등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법 개정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헌법이 부여한 초상권(인격권)을 넘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입법이다.
이 개정안의 문제는 권리의 객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얼굴, 목소리, 실루엣, 제스처(gesture) 등 ‘인격표지’의 범위가 모호하다. 어떤 사람의 얼굴 이미지와 목소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호한다면 인격표지영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대폭 양산될 것이다. 이미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권리까지 부여한다면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함께 사회적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활동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곤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판례로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법률에 명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사실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오랜 진통이 있었으며, 법 시행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이 법은 민법 개정안과 달리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특정인이 명성을 얻기까지 장시간 공들인 노력과 투자에 타인이 무임승차(free ride)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일반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의 설익은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법무부의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 1월에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소위 ‘인격표지재산권’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보호기간, 상속, 양도(불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의 인격표지영리권은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고 사후 30년까지 보호하는 반면 저작권법 개정안은 상속이 되지 않고 생존 동안만 권리가 존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간 수차례 퍼블리시티권 도입이 시도된 것은 그 밑바탕에 개개인의 인격표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영리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인격표지의 영리적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격권의 ‘부당한 영리적 이용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고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면 보편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개인 참여를 중시하는 웹3.0 시대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