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막바지…시세차익 낼 채권투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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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매니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권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채권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작년 9월까지만 해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1%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연 3%대 초·중반 금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수익률의 눈높이를 조금 낮춘다면 채권 투자 전략은 올해도 유효할 전망이다.
채권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에 따른 보유 채권의 가격 상승 시 매도를 통해 자본차익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간단한 예로 만기수익률 연 5%, 만기 3년인 채권을 매수하고, 1년 뒤 시장 금리가 연 3%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채권 금리가 하락해도 보유 중인 채권의 만기수익률(연 5%)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시장금리 하락과 상관없이 만기 3년 동안 연 5% 수익을 받고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시장금리가 연 3%로 떨어지면 보유 중인 연 5%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활용해 금리 하락폭만큼 가격을 올려 매도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향후 채권 금리가 매수 시점보다 더 상승하면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신용등급 ‘AAA’ 채권을 매수한 뒤 ‘AA’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신용 위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평가손실은 실제 매도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도 위험이 있다. 채권 투자 초심자는 안전한 ‘BBB’ 이상의 투자적격등급 채권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채권을 투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증권사에서 채권을 직접 매매하거나 증권·은행 등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좋은 것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채권은 만기수익률이 아니라 표면금리로만 과세한다. 전액 과세되는 예금과 달리 채권은 만기수익률이 연 5%라고 해도 표면금리가 연 2%라면 연 2%에만 과세해 절세 효과가 있다. 더 쉬운 방법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 펀드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ETF는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 가능하다. 다만 두 방법으로 채권 투자 시 이자 및 자본차익 등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어서 절세 효과는 사라진다.
황경수 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자산관리전문위원
채권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에 따른 보유 채권의 가격 상승 시 매도를 통해 자본차익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간단한 예로 만기수익률 연 5%, 만기 3년인 채권을 매수하고, 1년 뒤 시장 금리가 연 3%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채권 금리가 하락해도 보유 중인 채권의 만기수익률(연 5%)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시장금리 하락과 상관없이 만기 3년 동안 연 5% 수익을 받고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시장금리가 연 3%로 떨어지면 보유 중인 연 5%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활용해 금리 하락폭만큼 가격을 올려 매도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향후 채권 금리가 매수 시점보다 더 상승하면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신용등급 ‘AAA’ 채권을 매수한 뒤 ‘AA’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신용 위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평가손실은 실제 매도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도 위험이 있다. 채권 투자 초심자는 안전한 ‘BBB’ 이상의 투자적격등급 채권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채권을 투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증권사에서 채권을 직접 매매하거나 증권·은행 등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좋은 것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채권은 만기수익률이 아니라 표면금리로만 과세한다. 전액 과세되는 예금과 달리 채권은 만기수익률이 연 5%라고 해도 표면금리가 연 2%라면 연 2%에만 과세해 절세 효과가 있다. 더 쉬운 방법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 펀드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ETF는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 가능하다. 다만 두 방법으로 채권 투자 시 이자 및 자본차익 등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어서 절세 효과는 사라진다.
황경수 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자산관리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