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임승차, 국가 강행 규정"…기재부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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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담 논란 가열
서울시 "1984년 대통령 지시
모든 국민 적용되는 국가 사무
지자체가 연령기준 바꾸면 위법"
대구시 "70세로 상향" 독자 행보
서울시 "1984년 대통령 지시
모든 국민 적용되는 국가 사무
지자체가 연령기준 바꾸면 위법"
대구시 "70세로 상향" 독자 행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분담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무임수송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자 서울시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반박문을 내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요금 체계 전반이 지자체 책임으로 자치사무라고 한 기재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인 무임수송 자체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이후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무임승차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국가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행령에 적용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명시돼 있는 점이 근거다.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一義)적 규정(한 가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규정)으로 지자체가 적용 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위법 소지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미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철도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 철도에서도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요금 비용 부담은 이를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 지방 공기업이 적자를 내도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기재부의 지적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하철 무임수송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의 지자체 고유 사무 영역으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폐기물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며 “반면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따졌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달 중순께 대한노인회와의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무임승차 적용 나이만 올릴지, 연령대·시간대·소득별 기준을 적용해 다양화할지, 기재부를 상대로 손실 보전 요청을 관철할지 등을 의논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 해주면 그만큼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연령 기준 상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반박문을 내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요금 체계 전반이 지자체 책임으로 자치사무라고 한 기재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인 무임수송 자체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이후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무임승차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국가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행령에 적용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명시돼 있는 점이 근거다.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一義)적 규정(한 가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규정)으로 지자체가 적용 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위법 소지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미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철도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 철도에서도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요금 비용 부담은 이를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 지방 공기업이 적자를 내도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기재부의 지적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하철 무임수송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의 지자체 고유 사무 영역으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폐기물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며 “반면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따졌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달 중순께 대한노인회와의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무임승차 적용 나이만 올릴지, 연령대·시간대·소득별 기준을 적용해 다양화할지, 기재부를 상대로 손실 보전 요청을 관철할지 등을 의논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 해주면 그만큼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연령 기준 상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