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 정도 중하지 않아…노동청이 재량권 남용"
실직날짜 하루 잘못 썼다 "구직급여 몽땅 반환"…법원서 구제
실직일을 하루 잘못 기재했다가 100여만원의 구직 급여를 모조리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른바 '스페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구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그에게 270일간 일당 3만7천여원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A씨는 급여를 받던 중 2020년 10월17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가 11월28일 다시 실직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던 중 취직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 기간의 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다.

A씨도 노동청에 재실업을 신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날짜를 헷갈려 재직 기간을 '10월16일 입사, 11월27일 퇴사'로 하루씩 당겨 써넣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고용보험법은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등 거짓으로 급여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의심해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11월28일까지 일했는데도 27일까지 일했다고 기재한 것이 부정 수급이라며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인 101만4천5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잘못 잘못 적는 바람에 A씨가 받지 못한 1일(10월16일)분의 급여는 따로 지급했다.

A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소송구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취업 기간을 하루씩 잘못 기재했지만 총 실업인정일수는 동일해 제대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원고에게 지급될 구직급여 총액은 동일했을 것"이라며 "원고의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